"교도소 다시 갈래"…출소 3달 만에 방화 미수 4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출소 약 3개월 만에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경남 양산의 4층짜리 빌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건물엔 15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인근을 지나가던 사람이 불을 발견해 끄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월 교도소에서 나온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행인이 불을 발견해 끄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