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동료들 앞 안전수칙 위반 발표는 '망신주기'…철회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안전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절대수칙(안전수칙) 위반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위반 내용을 발표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공개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절대수칙 제도는 HD현대중 전체 출입 인원이 반드시 준수해야할 핵심 안전수칙을 규정한 것으로 2016년 7월 1일 도입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인권 없는 안전은 허구"라며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절대수칙 위반자가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위반 내용을 직접 발표하도록 한 OPL(One Point Lesson) 제도다.
매뉴얼에 따르면 OPL은 절대수칙 위반자가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동료들에게 절대수칙의 목적과 위반 내용, 당시 상황, 잠재 위험, 당부 사항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는 수칙 위반자에게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어긴 수칙과 당시 상황, 심리 상태 등을 직접 발표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상전향서나 공개 반성문을 낭독하게 하던 악습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제도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아니라 위반자에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찍기이자 공개 망신주기 처벌 수단일 뿐이다"고 했다.
노조는 또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이 사고 원인을 구조적인 작업환경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선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은 외면한 채 노동자가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해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려 한다"며 "이는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은폐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부서나 협력사 단위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부서 전체나 협력사 전체에 작업중지를 적용하는 것은 동료 간 상호 감시를 조장하는 연대책임이자 악질적인 연좌제"라며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는 재계약 불이익이나 업체 퇴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조치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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