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겠다" 202차례 거짓말…울산경찰, 112 허위신고 41건 단속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112 허위 신고로 41명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울산에선 술에 취해 "자살하겠다"며 20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50대가 처벌을 받았고, 남성에게 폭행당해 납치·감금됐다고 거짓 신고한 시민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선 112 허위 신고로 104명이 처벌됐다.
반면,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범죄 예방과 인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은 올해 상반기 시민 14명에게 315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41명에게 884만 원의 포상금을 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로운 112 신고를 독려하고 112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바른 112신고 정착활동'을 알리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장 위급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경찰이 신속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른 112신고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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