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울산 동구 환경미화원 복직 진통

노조 소속 2명 계약만료 해고…지노위 원직복구 명령
노조 "복직 이후 불리한 근로계약 요구"…업체 '반박'

우성환경 환경미화원들이 2일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7.02.ⓒ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 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 업체는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구청과의 수의계약에 낙찰된 A 업체는 전임 업체인 B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을 고용승계 하는 과정에서 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14명에게만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됐다.

이후 A 업체는 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을 근태 등에 따른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5일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A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A 업체는 지노위 판정 이후 이날부터 복직한 조합원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엔 근로계약 작성일을 부당해고 이전 날짜인 4월 1일로 기재하지 않고 7월 2일로 기재해 수습 기간 3개월을 다시 명시했다"며 "출근 시간도 변경해 야간 근로 수당이 감소하는 등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2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계약 서명을 보류하자, 업체 측은 이들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노무 수령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원청인 동구청이 과업지시서 상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A 업체에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의 '대행계약 위반 조치기준'을 개정해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구청은 원청으로서 A 업체가 지노위 판정을 즉시 이행하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 업체 측은 "절차상 근로계약서는 복직 날짜로 작성하되, 4~6월 분쟁으로 생긴 공백 기간의 경우 추후 지노위 판결문이 나오면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하자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바뀐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 복직하면 효력이 없다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