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의 죽음…'주 59시간 중노동' 방치한 울산 공장장 실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고 직원을 최장 59시간까지 일하게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공장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장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5월, 해당 업체의 사무직 사원 B 씨(20대)가 공장에서 쓰러져 숨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법적 연장근로 한도를 뛰어넘어 7차례나 일주일에 최장 59시간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를 거쳐도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당시 B 씨는 자기의 업무가 끝났으나,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2~3시간씩 심야 생산 라인에 강제 투입됐다.

B 씨는 숨지기 전 두 달 동안 지인들에게 "어제 20시간을 일했다", "가슴 쪽에 통증이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것일 뿐, 주 52시간을 넘긴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연락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장시간 노동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