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5곳 집중 감독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북구·중구 소재 사업장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과 '재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고 사건 중 고액·다수 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10곳과 최근 3년 내 점검 이후 법 위반이 재발한 사업장 5곳이다.
지청은 감독 과정에서 기존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반복적인 법 위반은 노동자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청은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중 지청장은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노동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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