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동거녀 목 조르고 흉기 위협…감금·상해 50대 실형
이별 요구하자 흉기 휘두르고 무차별 폭행
법원 "증거 명백하고 반성 없어"…징역 2년 6월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지난해 7월 A 씨(50대)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B 씨(3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A 씨는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A 씨는 흉기를 든 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B 씨를 위협했다. 겁에 질린 B 씨는 2시간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감금당했다.
범행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다. B 씨가 A 씨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목을 졸랐다.
이어 흉기로 B 씨의 왼쪽 귀 안쪽과 뺨, 아랫배를 찌르고 칼날 면으로 몸 곳곳을 때리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타일 벽면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B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 씨의 범행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B 씨는 복부 열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자해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제한한 적이 없다"며 "술에 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목 부위 피멍과 배꼽 아래 상처 등 객관적인 사진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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