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제도화 추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그동안 협약에 의존해 운영해 온 울산시 공공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26일 울산시 담당 부서, 의회 사무처 입법 부서와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에 따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협약은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선 △인사청문 대상 기관 및 대상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청문 절차 및 운영 기간 △자료 제출 및 검증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9대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진혁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사람을 흠집 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