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건설노조, 내일 찬반투표 가결 '무게'…일급 7500원 인상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9 ⓒ 뉴스1 박정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9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플랜트건설업계 노사가 이끌어낸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인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 중재로 열린 제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조정안엔 직종별 일급을 7500원씩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25일 오후 4시 태화강역 광장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열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며 "웬만하면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와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노조는 일급 1만 3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 제시안은 일급 3000원 인상이었다.

노사의 입장차로 지난 8일 교섭이 결렬됐고, 울산지노위 중재로 노동 쟁의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만 1527명 중 9484명(82.3%)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22일 노사가 사후조정에 합의하면서 23일 조정 회의와 교섭이 이뤄졌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