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신체 만진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 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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