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다" 전 업주 흉기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하자 "죽여버린다"며 뒤쫓아갔다.

앞서 A 씨는 B 씨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수행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받자, 자신의 차에 보관하던 흉기를 꺼내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