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 돈 받아 수사 청탁…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울산지방검찰청사 ⓒ 뉴스1
울산지방검찰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60대)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총 2억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봤다.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같은 이유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