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무단진입해 "노조 가입하라"…직원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들 집유

지게차 통로 막고 나흘간 생산 방해…조합원 10명은 벌금형
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아냐…사회상규상 정당행위 보기 어려워"

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노조 가입 권유를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생산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직원들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통상적인 노조 현장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출입 요청 없이 회사 측 제지를 뚫고 공장에 들어가 물류 이동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불법 침입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등 10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 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해 지게차 이동 통로를 막고 이동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흘 연속 공장에 무단 진입해 물류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침입으로 판단했다.

노조가 사전에 공문으로 회사에 출입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정문에서 직원과 경비원이 제지하는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력 행위가 있었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