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빌려드립니다' 직접 글 올려 보이스피싱 도운 40대 실형

계좌와 비밀번호 등 넘기고 2167만원 받아
보이스피싱범 이 계좌로 2억8503만원 범행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통장을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와 수천만 원의 대가를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과 계좌 이용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A 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A 씨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조직원을 만나 자신 명의의 인터넷 은행 계좌와 연동된 계정, 비밀번호 등을 통째로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가 제공한 계좌를 활용해 피해자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억 8503만여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2167만 원을 챙겼다.

그는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계좌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