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가정폭력 처벌 전력 10차례…피해자 처벌 불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내 B 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왜 매번 나에게만 그런 것을 시키냐?"며 째려보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A 씨는 또 B 씨의 머리채를 거머쥔 채 식당 밖으로 약 25m를 강제로 끌고 가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귀가한 A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도어락과 방범용 CCTV를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 이미 10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