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 격분해 아파트 가스 호스 자른 6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아내와 싸우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1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다툰 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미리 사고 위험을 알려줬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