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교섭 심판회의 연기…검토 자료 방대
내달 1일, 2차 회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의 심판회의가 연기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울산지노위 등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오후 4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교섭 요구 대상이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지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 방식 등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다음 달 1일에 2차 심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는 지난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가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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