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준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B 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년가량 근무한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47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직도 체불 임금을 미지급했다"면서도 "매출 부진 등으로 적자 영업을 이어가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폐업해 위약금 부담까지 안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