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 집 근처 배회한 60대 재수감

울산지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밤 12시~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제한,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접근했다. 관할 보호관찰관이 접근금지 구역임을 알리며 경고했음에도 A 씨는 약 12분간 일대를 배회했고, 이틀 뒤에는 50분가량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맴돌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늦은 밤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