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교권 보장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무고성 악성 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무고성 신고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 설치와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