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기간제 직원만 '무급 병가'…울산시 "규정 재검토"
손명희 시의원 "근로자 박탈감…공공서비스 질과도 직결"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설공단이 기간제 근로자의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손명희 시의원은 최근 울산시에 제출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설공단의 고용 형태별 복무규정과 병가 운영 기준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부 근로자는 무급 처리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고용 형태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와 유급·무급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답변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은 일반직·업무직(무기계약직)·안전관리직·청원경찰·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고용 형태가 나뉜다.
'울산시설공단 취업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등이 사용하는 병가와 공가, 특별휴가는 모두 유급휴무로 처리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만 별도 관리내규를 적용받는데, 이 내규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급휴무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적·계절적 수요 대응이나 휴직자 대체, 단기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인력"이라며 "다른 직렬과 달리 단기간 근로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울산시는 타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인정했다.
시는 "타지역 공단 문의 결과,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의 병가는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있다"며 "시설공단을 제외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병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설공단도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기준 전반을 재검토해, 병가의 유급휴무 전환과 관련 규정 재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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