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노부모, 부양가족 올렸다…울산 부정 청약 5명 불구속 송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지역에서 부정한 수법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 등지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세대원을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공급 아파트의 경우엔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족을 가구원으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약 당첨자 중 허위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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