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송' 미끼로 현금·골드바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송치
피해자 2명에게 현금 1800만 원·골드바 5700만 원 받아 조직에 전달
경찰, 숙박업소서 체포…보관 중이던 골드바 5개 추가 압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 씨는 지난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과 57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카드 배송'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이를 소명하려면 자산 검수 명목으로 현금과 골드바를 금감원 직원에게 넘기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경기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범행으로 가로채 보관 중이던 골드바 5개(45돈)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골드바의 피해자와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 회복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가담자와 조직 상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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