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산하 갑질 논란…노조 "사건 은폐 의혹" vs 기관장 "법적 대응"

2차 조사서 최초 신고만 포함…노조 "전면 재조사하라"
구청 감사팀 "외부 전문가 판단"…A 관장 근무지로 복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가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공무원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조가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6일 울산 북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북구문화예술회관 관장 A 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구청 감사팀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는 A 씨가 지난해 7월 임용된 직후 전문 임기제로 채용된 공연 기획 담당자를 압박해 기존 공연 계획을 무산시키고, 해당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취소된 공연엔 A 씨가 임용 전부터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특정 아티스트나 단체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감사팀은 A 씨가 다수의 직원이 있는 공간에서 신규 직원에게 '책상 자리를 빼라' 등 폭언을 반복하거나, 특정 직원에 대한 따돌림을 유도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비흡연 직원들을 여러 차례 흡연 장소로 강제 동행시키거나 회식 불참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억지로 참석하게 만들고, 주말에 전화해 출근을 강요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 직원에게 출장 내용이 불분명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식당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전경.ⓒ 뉴스1 DB

반면 감사팀은 1차 자체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노무사에게 의뢰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압적인 환경에서 이뤄졌다"며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기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외부 조사에선 조사 범위를 최초 신고자 1명으로 한정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다수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한 채 이뤄진 부실하고 편파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청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최초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감사팀은 "조사 결과는 법적 행위 요건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넘어선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적·신분상 처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 착수 전 외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사 필요성을 1차 검토하는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던 A 씨는 이달 초부터 기존 근무지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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