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에 100억 뜯은 부부…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남편 징역 15년 구형
조직 꾸려 100여명 속여…1억4000만원 추징도 요청
아내 측 "일부 범행 남편의 지시로 이뤄진 것" 증거 부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 체포된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 공판에서 남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억 4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만들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0여 명을 속여 약 10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독립해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 선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내 B 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 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증거를 부정하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우선 남편 A 씨에게만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B 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B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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