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진입 시도…'원청교섭' 요구하며 충돌

조합원 40여명, 보안요원과 한때 몸싸움
노조 "'노란봉투법' 따라 교섭 나서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를 촉구하며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후 2시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40여 명은 현대차와의 교섭 요구안 전달과 상견례를 명목으로 공장 정문으로 진입하려 했다. 그러나 사측이 정문을 걸어 잠그고 이들을 막아 세우면서, 보안요원과 조합원들 사이에 3분가량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의 중재로 물리적 대치는 멈췄으나, 조합원들은 정문 앞을 점거한 채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외치며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이번 사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를 촉구하며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충돌하면서 경찰이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박정현 기자

앞서 노조는 지난달 현대차에 두 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현대차는 지난 20일 '해당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가 아니어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구를 거부했다.

노조는 "연구, 생산, 판매 등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개정된 노조법 취지에 따라 사용자인 원청(현대차)이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