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정년퇴직 하청노동자 성과급, 즉각 지급하라"
사측 "지급 기준일 재직자 원칙…타 업체도 동일 기준 적용"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연말 성과급을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은 매년 12월 31일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 지난해 성과급은 지급 시기를 미뤄 올해 2월에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하청노동자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흘린 땀이 지급 날짜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냐?"며 "이는 명백한 성과급 꼼수이자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고 했다.
노조는 "똑같은 배를 만들고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똑같은 땀을 흘리는데 왜 임금과 성과급,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조선업 원·하청 이중 구조는 숙련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며 끝내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5명의 하청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모든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하청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 명문화, 이주·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성과급은 지급 기준일 당시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도 해당 기준에 따라 2월에 재직 중인 인원에게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해당 성과급은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라며 "이 경우 퇴직자에게까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과 산정은 회계 마감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 시점이 2월로 조정된 측면이 있다"며 "유사한 기준은 타 조선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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