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제안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본회의 통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2025.10.23 ⓒ 뉴스1
천창수 울산교육감. 2025.10.23 ⓒ 뉴스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울산교육청은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에서 학부모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공감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체험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