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차에 30분간 가두고 폭행한 50대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B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감금 도중 A 씨는 폭언하며 B 씨를 위협해 탈의를 강요했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가했다.
앞서 A 씨는 자택에서 B 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잡아끄는 등 괴롭혔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를 피해 경찰에 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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