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논란…노동부 조사 착수

입대의 회장 해임된 이후에도 직인 인계 안해
지난해엔 '갑질 의혹' 제기…당시 '행정 종결' 처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관리사무소 임금 체불과 관련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2026.04.07. ⓒ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관리직원 '집단 사직' 사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2건이 접수됐다. 관리직원 9명의 지난 1달 치 임금 약 2800만 원과 설 상여금이 체불됐다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A 씨는 2월 중순께 입주민 투표를 거쳐 해임됐다.

이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중에서 연장자인 동대표 B 씨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 씨는 입대의 통장 직인을 직무대행자 B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직원 임금과 각종 공과금 등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최근 동대표 직에서도 해임됐다.

반면 아파트 내부 곳곳엔 A 씨가 속했던 '4기 입대의 일동' 명의로 '관리실 직원 급여 체불한 위탁관리업체 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임금 체불의 원인이 위탁관리업체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뉴스1에 "A 씨는 회장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인을 직무대행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A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결재를 제때 안 올렸으며, 결재 권한자에 대한 판단을 관리사무소가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체 C 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 관리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서 입대의 갑질 의혹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됐지만, 당시 노동부는 "입대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임금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가진 입대의도 근로기준법상 책임 소지가 있는지도 조사로 따져볼 쟁점 중 하나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