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인터넷서 정치자금 기부내역 공개한 50대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한 A 씨(50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전했다.

A 씨는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함께 B 씨 후원회가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5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