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실력, 그게 최선?"…후배 소방관 귀 깨물고 때린 119 팀장 '집유'
족구·배드민턴 실수 트집 잡아 폭행·폭언…모욕·상해·강요 혐의 유죄
재판부, 반복적 가혹행위 질타…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의 귀를 물어뜯고,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주먹까지 휘두른 팀장급 소방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모욕,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다.
그는 체력단련 시간 족구 경기 중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후배 B 씨의 양 귀를 여러 번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고, 공개적으로 몸매를 조롱했다.
그는 또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 실수하면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 등을 했다.
그는 후배 C 씨에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하고, 소방청사를 돌게 하는 등 기합을 줬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 씨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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