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 부두서 30대 크레인 기사 팔 절단 사고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울산해경 제공) ⓒ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울산해경 제공) ⓒ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항만에서 30대 크레인 기사가 기계에 끼여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6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2분께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내 부두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남성 A 씨(30대)의 팔이 광석 하역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잘렸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에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접합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크레인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컨베이어 벨트를 살펴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작업 일지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