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세계음식문화관, 행정절차 위반"…울산시 "모든 절차 이행"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달 개관한 울산세계음식문화관 조성 과정에서 울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음식문화관 사업의 재정·재산·안전 절차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기준과 시 조례에 따르면 2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건물비가 20억 원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연도별 세부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위탁운영비를 포함해 약 26억 5000만 원 규모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안전성과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인 울산교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이 최종 검증되기 전 설계를 병행 추진했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은 행정의 숙의와 절차보다 속도와 외형 과시를 우선시한 김두겸 시정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사업 추진이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로 명시돼 있다"며 "가설건축물은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울산교 구조 검토를 실시해 안전을 이미 확인했다"며 "건물 규모와 위치, 하중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구조 검토와 건축 설계를 병행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배수 설비 설치 신고, 도로점용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영업 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세계음식문화관은 지난달 10일 울산교 상부에 가설건축물 4개 동 규모로 개관해 현재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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