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치매 앓던 노모 살해한 50대…징역 10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생활고를 비관해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생활고 문제로 자살하려다, 자신이 없으면 치매를 앓는 모친이 고생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다음 날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반인륜적이어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가 치매를 앓던 노모를 30년간 부양하다가 생활고를 비관해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