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골프장 공시송달 공고 논란…북구청 "실수" 시민단체 "범죄"

토지수용 재결 기각됐는데 재결된 것처럼 공고 의혹
사업자도 "반복 의혹 제기에 피해" 맞대응 예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3.25.ⓒ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청이 5년 전 강동골프장(베이스타스CC)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한 허위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형사고발에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강동골프장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재결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골프장 사업자는 2021년 4월 30일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당시 사업자는 토지 1필지에 대해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북구청의 행정 절차였다. 북구청은 지토위로부터 열람 공고를 의뢰받은 지 사흘 만에 돌연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곧바로 토지수용이 재결됐다는 공고를 낸 셈이다.

이후 지토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안을 심의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울산해양관광단지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3.25.ⓒ 뉴스1 김세은 기자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이며, 잘못을 인지한 이후 열람공고를 다시 내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체는 "모든 행정 행위는 몇 차례 결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의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사업자는 소유권 확보가 절박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구청의 허위 공시송달 공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용재결이 지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토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는 당사와 지자체 간의 유착이 없음을 오히려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행정절차는 행정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회사가 직접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며 "반복되는 의혹 제기로 경제적 손해는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건과 별개로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의 사전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다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업자 측도 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