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나로마트 대형 약국 입점 추진에 약사회·소상공인 반발
"13년 운영한 기존 약국 5년 재계약…신의칙 위반"
약사회 "330㎡ 규모 공룡 약국, 기존 약국엔 사형 선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장 내 대규모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자 울산시약사회와 울산소상공인연합회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약사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의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소상공인·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 13년간 영업해 온 기존 약국은 지난해 11월 임대료 42% 인상 조건으로 마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트 측은 최근 건물 1층에 약 330㎡ 규모의 창고형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이다.
약사회는 "이는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자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 입점은 기존 약국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단순히 공산품처럼 취급하며 가격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약국 사막화'를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형 유통시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는 사회적 책임과 상도덕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시설은 지역 농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유통시설"이라며 "동종 업종 추가 입점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약국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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