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울주군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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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훈 예우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울주군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울산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