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복지법인 운영 노인의료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9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및 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9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및 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9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및 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미지급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5개소(노인요양시설 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양로원 2)가 있다.

홍 시의원은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울산시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