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강제 합사·진공청소기 흡입… 동물학대 30대 검찰 송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30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11월 약 8개월간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족 포식 습성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키거나,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SNS에 올렸다. 그는 또 진공청소기로 햄스터를 빨아들이고, 밀폐된 통에 넣어 흔드는 모습을 SNS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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