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점검 인프라 지원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권태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울산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에서 '울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등 전체 자동차정비업을 포괄하려는 조치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명시했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점검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차량의 안전 필수 항목을 점검하고, 일부 차량 소모품을 교체·보충해 주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의결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미래 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정비 인프라를 구축해 울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