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구청 폐기물 대행업체, 인건비 설계보다 적게 지급"
동구 "임금 총액, 기준액보다 높아…개별 임금 노사 협상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울산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도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은 청소대행업체가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보완 요구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청소대행 A 업체는 미화원 12명에게 '울산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과업 지시서상 임금 설계 기준에 따라 A 업체는 지난 1월부터 미화원 1인당 월 고정급 약 409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된 1월 고정급은 285만~320만 원이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는 설계액보다 89만~124만 원가량 적다.
노조는 "지난달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를 촉발한 서울 강남구 청소용역업체 사례의 임금 차액은 월 29만 3000원이었다"며 "A 업체의 경우 그보다 3~4배 많은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은 과업 지시서와 A 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임금 미지급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동구 관계자는 "구청에선 매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독하는데, 기준액보다 높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별 임금 차이 문제는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노무비 미충족 시 연말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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