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 '학생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조례 추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안대룡 울산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통학 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로 안전관리 △연간 지원계획 수립 △학교 간 차량 공동 활용 등이 담겼다.
특히 농어촌·작은 학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긴급 지원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경계선 지능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안 의원은 "통학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