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할거야"…남편 불륜녀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4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모텔에서 때리고, 나체 사진을 찍어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 나체 상태인 상대 여성 B 씨를 약 20분 동안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어 옷을 챙겨 입으려는 B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B 씨의 직장 측에도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넘겼다.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및 협박하고 직장에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서도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