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안전요원 '학급당 1명'으로 확대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학급당 1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실무적인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발표된 주요 대책을 보면, 학교가 안전 인력을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전용 누리집을 연내 구축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물론,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과 분쟁 조정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장 실무의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일 대 일 맞춤형 자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이날 대강당에서 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이러한 개정 사항을 담은 ‘2026년 현장 체험학습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하도록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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