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협 선거 '금품 제공' 의혹…당선인 등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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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최근 치러진 울산 지역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A 씨 등 2명은 23일 울산경찰청에 당선인 B 씨와 조합 감사 C 씨 등 총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감사 C 씨가 선거권자인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차에 탑승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차엔 당시 후보였던 당선인 B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원통형으로 돌돌 만 수백만 원의 지폐 뭉치를 대의원의 손에 쥐여주려 했으나 대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대의원 1명이 최대 6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부 후보자와 대의원이 당선과 이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탁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 C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합 임원으로서 이사 후보자로부터 특정인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리를 주선했을 뿐 선거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당선인 B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울산수협 관계자는 "수협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파악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조합법(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품 등을 운반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