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 11명…민주당 7명 '최다'
남구청장 4명 가장 많아…울주군수는 내달 22일부터 등록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울산 4개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울산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등록한 울산 구청장 예비후보자는 11명이다.
먼저 이날 중구청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전 울산 중구청장과 국민의힘 고호근 전 울산시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남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김동칠 울산시의원과 임현철 전 울산시 대변인, 민주당 임금택 울산 남구의원, 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북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이동권 전 북구청장, 백운찬 전 시의원, 임채오 울산 북구의원이 이날 오후 2시께 합동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등록에 앞서 "흑색선전과 비방을 배격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희망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김태선 의원실 김대연 수석 보좌관과 김원배 전 울산 동구의원이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울주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시의원 선거는 5000만 원, 구의원 선거는 3000만 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각 선거별 모금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현직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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