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독재 꿈꿀 수 없게"…尹 무기징역 선고 지켜본 울산 시민들
버스터미널·시장 선고 직후 차분한 반응…곳곳선 한숨도
울산 시민들 "계엄은 잘못"…무기징역 판결 대체로 인정
- 김세은 기자,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박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울산 시민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3시께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만난 시민들은 덤덤한 표정으로 내란 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판결 관련 속보 기사를 검색하며 선고 내용을 예의주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들은 감정적인 동요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임종열 씨(62·남)는 "사형을 기대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무기징역도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두환의 전례를 고려해 내란죄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한숨을 내쉰 이 모 씨(70대·남)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한순간에 죄인으로 남아 씁쓸하다"며 "계엄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재판부도 사형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에서도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휴대전화로 선고 공판을 시청하던 안준영 씨(46)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권력자들이 독재를 꿈꾸지 못하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내심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인근 분식집에서 재판 결과를 보던 박 모 씨(21)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몰락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면서도 "군부독재를 실제로 겪을 뻔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중형 선고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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