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조례 통과

권순용 시의원 "청년, 성장할 최소한의 발판 마련"

권순용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권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문화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 설정에 필요한 비용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이용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춰,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