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근처서 '마약○○' 상품명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추진

안대룡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대룡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학교 근처 상권에서 '마약류' 명칭이 들어간 상품명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마약 ○○' 같은 자극적 표현이 학교 인근까지 확산하면서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층은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마약류·광고 등에 대한 정의 규정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부터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무심코 접하는 표현 하나가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내달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syk000120@news1.kr